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인 적금입니다.
청년들이 5년동안 70만원씩 적금을 납입할 경우 정부 보조금 800만원을 더하여 최대 총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에따라 기여금이 달라지고 납입 금액에 따라 만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가입자격 조건
6월에 출시 예정이며 일반 적금과 다르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큰 상품으로 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령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들을 대상
- 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
-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 충족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여기서 잠깐 용어 및 소득 조건 좀더 자세히 알아봐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을 준하여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 충족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
구분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62 | 8,673,577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9 |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기여금 지급 구조를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 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2.1만원 | |
7,500만원↓ | - |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 매달 최대 2만4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납입한도가 낮더라도 기여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기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가입혜택 및 심사방안
혜택
- 초기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직 몇%의 고정금리가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이자
(이자소득에 따른 비과세혜택 적용_개인소득 6,000~7,500만원제외)
- 중도 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해지 사유가 다음 과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4. 연계 지원방향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됩니다.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월 70만원 불입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수도 있으므로 금액을 잘 선정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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