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변하는 부동산 대출 머리 아프시죠?
저도 최근 1년간 부동산때문에 정말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급박하게 바뀌는 조건들에 답답함이 있지만.... 불만만 이야기하면 뭐하겠어요.
변화하는 방향을 빨리 알아보고 대처해서 하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작년 침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내용은
다주택자부터 임대사업자,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변화, 달라지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 불가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30%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의 경우 LTV 30%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
2.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존 생활안전자금이나 아파트 가격에 따라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 투기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입 의무
- 2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담부대출을 일으킬 경우 다른 보유 주택 처분
- 3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불가
앞으로는 LTV 및 DSR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3.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최대 2억원으로 제한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없어지고
LTV 및 DSR내에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4.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 DSR적용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의 규제를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하여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합니다. 이는 증액은 안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5.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최대 한도 6억원 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도가 없어지며 LTV, DSR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충족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투기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6.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허용
정부는 규제를 조금씩 풀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추가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추진하여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3주택의 경우 중과 4%,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6^ 세율을 적용하는등 중과세율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완화 시키기 위해서 중과베제를 24년 5월까지로 변경되하여 기존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기존 집 처분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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